12월이 되면 연말정산 꿀 팁이라도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직장인이라면 매년 찾아오는 그 날입니다. 바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날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지만, 누군가는 13월의 세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연말정산의 결과에 따라서 희비가 갈리는 동료들을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소득공제만 잘 활용해도 부담스러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르면 손해, 알면 이득인 연말정산 꿀 팁을 지금부터 방출해 드립니다. 참고하시고 부자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꿀 팁 세 가지 알아보기
연말정산 꿀 팁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 후 이루어지는 소득공제가 무엇인지부터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가 뭘까요?
소득공제는 과세 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 전체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세를 계산한 후 진행됩니다.
소득세는 일 년 동안 받은 돈 전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기준은 과세 표준입니다. 즉 소득세를 계산하려면 과세 표준이 필요하고, 과세 표준을 책정하기 위해서 일단 소득공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등 다양한 항목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근로소득공제는 일하는데 필요한 꼭 필요한 경비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다행히 근로소득공제는 회사에서 처리하여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서 우리가 따로 서류를 챙기거나 신경써야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규모가 큰 것이 인적공제입니다.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나 부양가족등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인당 150만원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해 줍니다. 이외에도 보험료, 주택청약, 연금저축 등에 따라서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연금저축은 상당한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가급적 노후와 절세를 위해서 가입해 두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신혼부부의 소득공제 방법
첫째, 맞벌이 부부라면 현명한 카드사용이 필수입니다. 각자의 카드사용액이 소득의 25%를 넘지 않는다면 전략적으로 한 명의 카드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사용액이의 기준에 따라서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인데, 사용금액이 부부 모두 모자라면 둘 다 손해입니다.
특히 급여 차이가 많이 난다면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집중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절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그 역시 참고하세요.
둘째,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부부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도 활용해 보길 추천합니다.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연 240만원 한도로 주택청약 저축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대 96만원이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부녀자 소득공제도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은 50만원의 부녀자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가 소득이 많아도 관계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있으면 받는 혜택
첫째, 자녀에 대한 공제도 확인하세요.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해에는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그리고 셋째부터는 7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출산할 때 받는 지자체별로의 축하금이나 선물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 지금 쯤이면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개념이 다릅니다. 소득공제가 과세대상 소득을 줄여서 간접적으로 세금을 덜어준다면,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것이라 혜택이 훨씬 큽니다.
둘째, 만 7세-18세 자녀를 부양한다면 첫째, 둘째는 15만원씩 그리고 셋째부터는 3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챙기세요.
단, 만 7세 미만 아동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자녀 세액공제에서는 제외된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셋째,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쪽으로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적공제를 통해 아낄 수 있는 세금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가 많다면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만약 자녀가 셋인데 아빠 2명, 엄마 1명 이렇게 나눠서 올리면 인당 15만원씩 총 45만원의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쪽으로 몰면 총 3명이 되기 때문에 셋째는 추가로 세액공제를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아이들은 부모 중 한 쪽으로 몰아서 신청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교육비 관련 혜택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되니 놓치지 마세요. 자녀를 키울 때 부담이 가장 큰 교육비도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수능 응시료와 대입 전형료도 추가 됐습니다.
교육비에 관련 된 그 밖의 공제 대상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근로자 본인 교육비 : 학자금 대출, 대학원 교육비 등 전액 세액공제 대상
- 초중고등학생까지의 자녀 : 보육, 학원, 급식비 등 인당 연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 대학생 자녀 : 입학금, 등록금 등 1인당 연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 대학원생 자녀 : 대학원생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기가 벌어서 다니라고 하세요.
연말정산 꿀 팁 3가지 조건 요약
지금까지 연말정산 꿀 팁 3가지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아는 내용도 있겠지만, 1년에 한 번 하다 보니 많이 헷갈리실텐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꿀 팁 3 가지는 신혼부부 혜택, 자녀 혜택, 그리고 교육비 관련 혜택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작년보다는 훨씬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13월의 월급이 되도록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꿀 팁이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이제 연말이라서 직장 내에서 송년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송년회에서 멋진 건배사나 축사로 인싸가 되면서 상사에게 사랑 받는 법이 궁금하시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