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교통법규 달라진 점 5가지 확인

2024년 새해가 밝았으니 교통법규 달라진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만사 형통 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달라진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일상적으로 많이 궁금할 수 있는 교통법규 달라진 점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크게 5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신설 된 것도 있고 변형 된 것도 있습니다. 예전보다 확실히 더 엄격해진 느낌은 듭니다. 교통법규는 엄할 수록 좋습니다. (음주운전 형량이나 좀 늘렸으면…)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것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 개인적인 선호도에 따라서 순서를 정한 것이니 참고하시고, 대신 중요한 내용들이니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법규 달라진 점 포스터

1. 새로운 연두색 번호판이 생깁니다.

교통법규 달라진 점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새로운 번호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처음 보는 연두색 번호판입니다.

1월 1일 부터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 번호판이 생깁니다. 모든 법인 업무용 차량은 아니고, 출고가 기준 8천만 원 이상의 법인 차량이 해당됩니다.

출고가 기준 8천만원이면, 우리나라에서는 G80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외제차는 엄청나게 많은 차들이 해당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무분별한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일명 재벌이나 그 2세들이 과시용으로 법인 명의 차를 사서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정책을 두고 한 쪽에서는 ‘창피한 줄 알면 안 탈 것.’ 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오히려 과시용으로 더 탈 것.’ 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나저나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규제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인과 개인의 개념이 너무 흐릿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는 관심은 있지만 해당 사항은 없으니 안타깝게 알아만 보고 조심할 것은 없을 것 같아서 많이 슬픕니다.

2. 1종 면허도 자동운전면허가 생깁니다.

라떼는… 이 아니더라도 자동운전(일명 오토)면허는 2종까지만 가능했습니다. 1종은 당연히 수동기어를 작동시키는 차량으로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잡았는지, 이제는 1종 면허도 자동 변속기 차량으로 시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되는 것은 아니고 10월부터 일부 시험장에서 실시해 보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된다고 합니다.

그 때 되면 이미 2종 보통이 1종으로 자동 변경 되는 분들도 있을 것이기에 그냥 알고 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올해 굳이 1종을 따려는 분들께는 좋은 정보가 될 것 같네요.

신호등 이미지

3.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색이 바뀝니다.

올 상반기 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제한 속도가 30으로 고정되어 있지만, 막상 카메라가 없는 곳은 그냥 무시하는 운전자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눈에 띄는 노란색 횡단보도라면 일단 운전자들이 확인하기가 쉬울 것이기에 좋은 변경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신 초등학교가 많은 지역은 좀 답답하긴 하겠군요.

4. 앞으로 음주측정해야 시동이 걸립니다.

모든 차량과 운전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든 차량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만 해당 됩니다.

다시 면허를 취득할 때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차에 타서 음주 측정을 해고, 음주 상태가 아닌 경우에만 시동을 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우리나라는 음주 운전으로 다양하고 비극적인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어 보여서 참 아쉽습니다.

5. 단속카메라 뒤에도 눈이 달립니다.

운전자들이라면 공감하는 것, 달리다가 카메라 앞에서 서고 카메라 지나면 바로 악셀을 밟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차가 지나가도 찍을 수 있는 양방향 단속 카메라가 설치 된다고 합니다. 카메라를 피해서 과속하는 차량과 번호판이 뒤에만 있는 오토바이의 과속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악착같이 세금 걷으려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그렇지만, 그래도 과속은 좋지 않은 것이니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자동차 이미지

2024년 교통법규 달라진 점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 교통법규 달라진 점은 좋은 방향으로 진행 되는 것 같습니다.

약자를 배려하는 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도 참 좋은 기획인 것 같습니다. 사고도 막고 세수도 확보하는 양방향 단속카메라도 괜찮습니다.

이래저래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아두면 다 도움 되는 교통법규 달라진 점이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통법규 달라진 점에 관한 알림이었습니다. 안전 운전만 하시고 음주 운전 따위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다른 정책들도 바뀐 것들이 많습니다. 돈 되는 정책들도 많으니 놓치지 말고 참고하시면 집안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