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꿀 팁 3가지 조건과 대상 알아보기

12월이 되면 연말정산 꿀 팁이라도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직장인이라면 매년 찾아오는 그 날입니다. 바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날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지만, 누군가는 13월의 세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연말정산의 결과에 따라서 희비가 갈리는 동료들을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소득공제만 잘 활용해도 부담스러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르면 손해, 알면 이득인 연말정산 꿀 팁을 지금부터 방출해 드립니다. 참고하시고 부자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꿀 팁 관련 포스터

연말정산 꿀 팁 세 가지 알아보기

연말정산 꿀 팁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 후 이루어지는 소득공제가 무엇인지부터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가 뭘까요?

소득공제는 과세 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 전체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세를 계산한 후 진행됩니다.

소득세는 일 년 동안 받은 돈 전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기준은 과세 표준입니다. 즉 소득세를 계산하려면 과세 표준이 필요하고, 과세 표준을 책정하기 위해서 일단 소득공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등 다양한 항목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근로소득공제는 일하는데 필요한 꼭 필요한 경비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다행히 근로소득공제는 회사에서 처리하여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서 우리가 따로 서류를 챙기거나 신경써야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규모가 큰 것이 인적공제입니다.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나 부양가족등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인당 150만원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해 줍니다. 이외에도 보험료, 주택청약, 연금저축 등에 따라서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연금저축은 상당한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가급적 노후와 절세를 위해서 가입해 두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서류를 타이핑하는 이미지

신혼부부의 소득공제 방법

첫째, 맞벌이 부부라면 현명한 카드사용이 필수입니다. 각자의 카드사용액이 소득의 25%를 넘지 않는다면 전략적으로 한 명의 카드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사용액이의 기준에 따라서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인데, 사용금액이 부부 모두 모자라면 둘 다 손해입니다.

특히 급여 차이가 많이 난다면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집중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절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그 역시 참고하세요.

둘째,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부부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도 활용해 보길 추천합니다.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연 240만원 한도로 주택청약 저축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대 96만원이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부녀자 소득공제도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은 50만원의 부녀자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가 소득이 많아도 관계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계산기를 사용하는 이미지

자녀가 있으면 받는 혜택

첫째, 자녀에 대한 공제도 확인하세요.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해에는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그리고 셋째부터는 7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출산할 때 받는 지자체별로의 축하금이나 선물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 지금 쯤이면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개념이 다릅니다. 소득공제가 과세대상 소득을 줄여서 간접적으로 세금을 덜어준다면,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것이라 혜택이 훨씬 큽니다.

둘째, 만 7세-18세 자녀를 부양한다면 첫째, 둘째는 15만원씩 그리고 셋째부터는 3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챙기세요.

단, 만 7세 미만 아동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자녀 세액공제에서는 제외된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셋째,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쪽으로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적공제를 통해 아낄 수 있는 세금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가 많다면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만약 자녀가 셋인데 아빠 2명, 엄마 1명 이렇게 나눠서 올리면 인당 15만원씩 총 45만원의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쪽으로 몰면 총 3명이 되기 때문에 셋째는 추가로 세액공제를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아이들은 부모 중 한 쪽으로 몰아서 신청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교육비 관련 혜택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되니 놓치지 마세요. 자녀를 키울 때 부담이 가장 큰 교육비도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수능 응시료와 대입 전형료도 추가 됐습니다.

교육비에 관련 된 그 밖의 공제 대상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근로자 본인 교육비 : 학자금 대출, 대학원 교육비 등 전액 세액공제 대상
  • 초중고등학생까지의 자녀 : 보육, 학원, 급식비 등 인당 연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 대학생 자녀 : 입학금, 등록금 등 1인당 연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 대학원생 자녀 : 대학원생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기가 벌어서 다니라고 하세요.

연말정산 꿀 팁 3가지 조건 요약

지금까지 연말정산 꿀 팁 3가지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아는 내용도 있겠지만, 1년에 한 번 하다 보니 많이 헷갈리실텐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꿀 팁 3 가지는 신혼부부 혜택, 자녀 혜택, 그리고 교육비 관련 혜택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작년보다는 훨씬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13월의 월급이 되도록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꿀 팁이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이제 연말이라서 직장 내에서 송년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송년회에서 멋진 건배사나 축사로 인싸가 되면서 상사에게 사랑 받는 법이 궁금하시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