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분류심사원에 가면 뭘 할까? 5가지로 알아보기

세상이 험해지다 보니 소년분류심사원에 가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 소년분류심사원에 가면 뭘 할까 궁금해 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 집니다.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의 모든 것을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년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과연 소년분류심사원에 가면 뭘 할까요?

혹시나 주변에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가는 청소년이 있다면, 참고하시면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천천히 살펴보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가면 뭘 할까? 그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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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이란?

소년분류심사원이란 법원 소년부가 결정으로써 위탁한 소년을 수용하여 그 자질을 분류 심사하는 시설입니다.

여기서는 소년의 비행성, 품성, 가정환경, 교정 가능성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신체검사, 심리검사, 행동관찰, 상담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곳입니다.

이 시설은 전국에 7개 있으며,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안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소년은 2주에서 8주까지 생활하게 되며, 부모님과는 면회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 안양에 있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왠지 서울대공원이 과천에 있는 것과 비슷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소년이랑 단순히 성의 분류가 아닌 청소년을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정도는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는 왜 갈까?

소년분류심사원에 가면 뭘 할까? 전에 도대체 왜 갈까?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소년은 소년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에서 판사님은 소년의 상태와 사건의 경위를 고려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년이 재판을 받기 전의 상황을 미리 파악한 판사는 ‘이 학생의 재판이 최종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 생활을 잘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만약 소년이 성실하게 잘 지내고 있으면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태도가 좋지 않았다면 판사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원을 명합니다.

그렇게 되면 소년은 재판이 끝나는 즉시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원하게 되고, 그곳에서 생활하며 다음 재판을 준비하게 됩니다.

당연히 집으로 갈 줄 알고 있던 아이와 보호자가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당황하는 일이 많습니다. 재판 후 바로 이동하므로 준비를 할 시간은 없습니다.

물론 이곳에서의 생활이 다음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생활이 불성실할 경우 보호처분을 받을 때 상당히 불리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가면 뭘 할까 죄수 이미지

소년분류심사원 가면 뭘 할까?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가서 하는 일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과정을 나눠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 소년부가 결정으로써 위탁한 소년을 수용하여 그 자질을 분류 심사하는 시설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소년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입원 신상조사·환경조사:

신체검사와 건강검진을 받고, 신상관계, 가족관계, 학력 등의 신상을 확인합니다. 보호자는 환경조사서, 가족관계증명서, 의사소견서,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제출합니다.


심리검사:

지능검사, 적성검사, 성격검사, 정신의학적 진단 등을 받습니다. 이를 통해 소년의 능력, 성향, 정신상태 등을 파악합니다.


행동관찰:

심사원에서 일상적인 생활과 교육을 하면서 행동 특징을 관찰받습니다. 심사관은 소년의 품성, 비행위험성, 보호자의 양육 가능성, 선도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기록합니다.

또한 면담을 하여 비행원인과 교정계획을 수립하고, 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가족 간의 심리관계를 확인합니다.

분류심사서 작성:

심사관은 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류심사서를 작성합니다. 분류심사서는 소년의 비행성과 교정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서로서, 법원에 보고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분류심사서를 토대로 소년의 상태와 사건의 경위를 고려하여 적절한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보호처분에는 경고, 입소교육, 입소보호, 입소치료 등이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가면 뭘 할까 정리

소년분류심사원에 가게 되는 이유는 판사의 최종 판결 전에 ‘현재의 상태가 사회에서 격리되어 면밀하게 관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진행 됩니다.

그래서 소년분류심사원에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벌을 받는 개념이 아닌 재판 전 과정입니다. 굳이 성인으로 따지자면 구속수사와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곳에 가게 되면 신상과 환경조사, 심리검사, 행동관찰 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판사의 판결에 필요한 서류로 작성됩니다.

당연히 소년분류심사원에서 하는 행동들은 앞으로의 재판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렇기에 최소한 그곳에서는 성실하고 차분하게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소년분류심사원에 가면 뭘 할까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한 설명이었습니다. 힘들고 험한 세상입니다. 만약 입원을 하게 된 주변인이 있다면,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시되 다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진심어린 충고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진행 된 후, 결국 판사의 최종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것을 보호처분이라고 하는데, 그 보호처분의 단계에 따라서 집으로 갈 수도 있고, 다른 시설이나 소년원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보호처분의 단계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