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보호처분 단계 1-10호 차이 소년원 가나?

요즘 문제가 되는 소년범들에게 내려지는 소년법 보호처분 단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호처분은 소년법에 의해서 촉법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내려지는 사법적 제재입니다. 그리고 그런 보호처분은 크게 10단계로 나눠집니다.

단계가 올라갈 수록 더 많은 잘못으로 인해 받게 되는 더 심한 제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뒤로 갈 수록 소년원과 가까워진다고 보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갑자기 이런 처분을 받게 되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년법 보호관찰 단계 를 1-10호로 나눠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소년법 보호처분 단계 관련 이미지

소년법 보호처분 단계 1-10호 알아보기

소년법 보호처분의 10단계에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 소년법 보호처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에는 당연히 촉법소년도 포함됩니다.

소년법 보호처분이란?

소년법에서 소년이란 19미만인자를 말합니다. 소년법의 기본 취지는 범법행위에 관해 벌을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반사회적 성향의 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소년들이 소년법의 취지에 맞게 건전하게 자랄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취지가 그렇기에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소년법에서 분류하는 나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거에는 만 나이로 명시를 했지만, 이제 나이에 관한 규정이 통일 되었기에 지금 사용되는 일반적인 나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범법소년: 10세 미만
  •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
  •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나이는 10세 이상입니다.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으로 구성 됩니다.

흔히 말하는 촉법소년이라서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성인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고, 사실 보호처분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호처분은 성인들이 받는 법에 의하면 매우 미약한 수준입니다.

소년법 보호처분 단계 관련 법정 사진

소년법 보호처분 단계 1-10호 차이

1호부터 10호까지의 단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서 구별됩니다. 당연히 형량도 다르게 나옵니다.

1호 : 보호자 등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 가장 가벼운 판결, 보호자나 그에 준하는 자의 집에서 소년을 보내 그곳에서 교화되도록 하는 것.
  • 6개월의 기간을 두고, 연장이 가능함.
  • 10세 이상의 대상 연령.

2호 : 수강명령

  • 일정시간 동안 교육을 받는 것. 교육의 과정은 정해져 있는 커리큘럼으로 진행 됨.
  • 100시간 이내로 진행함. 명령기간 동안 출석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음.
  • 12세 이상의 대상연령.

3호 : 사회봉사명령

  • 사회봉사를 하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 200시간 이내로 진행함. 명령기간 동안 출석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음.
  • 14세 이상의 대상연령.

4호 : 보호관찰의 단기 보호관찰

  • 지속적으로 보호관찰을 진행하는 것으로 담당 교사와 멘토링을 진행함.
  • 1년 이내로 진행하며 보호관찰 이행 정도에 따라서 이익과 불이익이 있음.
  • 10세 이상의 대상연령.

5호 : 보호관찰의 장기 보호관찰

  • 지속적인 보호관찰로 단기에 비해서 기간이 길어진 것이 특징임.
  • 2년 이내의 장기로 진행하며 이행 정도에 따라서 1년 연장도 가능함.
  • 10세 이상의 대상연령.

6호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해당 시설에 소년의 감호를 위탁하는 것, 집에 가지 못함.
  • 6개월 이내로 진행하고, 경우에 따라서 6개월 연장이 가능함.
  • 10세 이상의 대상연령.

7호 :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시설에 감호 위탁한다는 사실은 6호와 같지만, 의료시설이 가능한 곳으로 위탁시킴.
  • 6호와 같음 (6개월 이내, 6개월 연장 가능)
  • 10세 이상의 대상연령.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소년원으로 송치됨. 학력인정이 되는 소년원의 경우는 원적교의 출석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음.
  • 1개월 이내로 진행함.
  • 10세 이상의 대상연령.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8호보다 늘어난 기간으로 소년원에 송치됨. 다른 내용은 8호와 같음.
  • 6개월 이내로 진행함.
  • 대상연령은 10세 이상.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9호보다 늘어난 기간으로 보호처분에서 가장 강한 벌이 내려지는 단계임.
  • 2년 이내로 진행함.
  • 대상연령은 12세 이상.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8호부터의 소년원 송치는 그 형량에 따라서 위탁 기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의 규정에 따라서 출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규정에 따라서 학업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그 점 또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년법 보호처분 단계 1-10호 차이 요약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은 죄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8호부터 진행되는 소년원 송치는 그 죄질이 심각한 것이므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내야 할 것입니다.

한 때의 실수가 있었다면 뉘우치고, 습관적인 행동이라면 교정을 하며 보호처분이 끝난 후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학생과 보호자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만약 자신이 받은 처분을 잘 이행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소년법 보호처분 단계에 대한 요약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기 전에 아직 학생의 신분으로서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학업중단숙려제’입니다. 확인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